바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상표권 전용, 그리고 바다 삼성전자가 벤처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지난해말 "안드로이드" 상표권에 대한 전용 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출시되는 휴대폰과 무선전화기 등 하드웨어에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 사용권 설정 계약은 계약 기간에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침해받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티플렉스는 2009년 6월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4년 10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용 사용권 계약으로 '안드로이드' 다섯 글자 가운데 네 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지으면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고 조차 마음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