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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for Software/License

Mozilla Public License (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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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라이센스에 대하여 좋은 정리가 있어서 올립니다.

MPL은 넷스케이프(Netscape)사가 개발한 모질라(Mozilla) 브라우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데 사용한 라이센스로서 "Mozilla Public License"의 약어이다. MPL라이센스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불리하여 이 둘을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먼저 소스코드 측면에서는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최초의 저작자에게 수정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실행파일 측면에서는 실행파일 자체를 독점라이센스로 배포할 수 있다. 즉,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정, 보완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통한 상업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정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복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려는 개발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술적으로 개선을 할 경우, 코드를 보고 수정한 후, 컴파일하여 새로운 독창적인 버전으로 재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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