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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for Softwar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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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BSD License) BSD 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어 올립니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라이센스이다. BSD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한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BSD라이센스로 배포될 수도 있다. 또한 GPL로 배포될 수도 있다. 즉, BSD 라이센스는 사용자들에게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BSD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로는 아파치(APACHE)웹서버가 있다. 또 BSD 라이센스에는 copyleft 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적 소프트웨어 벤더들도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OSS 컴포넌트를 그들의 제품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X 라..
Mozilla Public License (MPL) MPL라이센스에 대하여 좋은 정리가 있어서 올립니다. MPL은 넷스케이프(Netscape)사가 개발한 모질라(Mozilla) 브라우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데 사용한 라이센스로서 "Mozilla Public License"의 약어이다. MPL라이센스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불리하여 이 둘을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먼저 소스코드 측면에서는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최초의 저작자에게 수정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실행파일 측면에서는 실행파일 자체를 독점라이센스로 배포할 수 있다. 즉,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정, 보완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통한 상업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정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복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
GNU Public License(GPL) GPL라이센스에 대하여 좋은 정리가 있어서 올립니다. GPL라이센스는 GNU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적용된 라이센스이며 리눅스에 적용되어 있고 또한 가장 널리 적용되고 가장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이다. GPL은 리차드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F :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GPL이 적용되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복제와 유통에는 제약이 없다. 하지만 GPL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한다. 즉, 자유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사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